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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줍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에게 1년동안 총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경기도 정책자금의 2분기 신청내용 및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분기는 6월 28일 18시까지 신청 가능하니 날짜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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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지원금 대상 및 자격 조건
나이 :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
※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은 만 24세 1999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해당돼야 합니다.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거주조건: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거주 혹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이 합산으로 10년 이상인 청년
소득조건 : 취업 여부, 소득 상관없이 신청 가능.
아래 버튼을 이용하셔서 본인이 신청 가능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만 입결하면 바로 확인 가능)
청년 지원금 지원내용
지원금액 : 신청일 기준으로 각 분기마다 25만원씩 지급해서, 4분기 전부 지급 받으시면 총 100만 원을 지급 받으십니다
지급방법 : 주민등록초본 상 27개 시군은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카드 및 모바일).
※ 시흥시는 지역상품권 chak, 김포시는 김포페이로 지급
지원금사용처: 소상공인 업체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제외)
신청기간 및 기간
현재 경기도 청년 지원금은 2분기 신청 기간 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날짜별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이낭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 소득을 지원 받으셔서 4분기 전부 다 받으신다면 총 100만원을 지급 받으시는 겁니다.
분기별 | 연령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 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4.01.01 | 99.01.02~00.01.01 | 24.02.27~03.29 | 24.03.04~04.09 | 04.20 |
2분기 | 24.04.01 | 99.04.02~00.04.01 | 24.05.30~06.28 | 24.06.05~07.10 | 07.20 |
3분기 | 24.07.01 | 99.07.02~00.07.01 | 24.08.29~09.30 | 24.09.05~10.10 | 10.20 |
4분기 | 24.10.01 | 99.10.02~00.10.01 | 24.10.31~11.29 | 24.11.05~12.10 | 12.20 |
혹시 신청기간을 확인하지 못해서 1분기를 놓치셨다면 추가신청이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하실 때 소급적용 할 해당 분기에 “예” 선택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소급신청
2024년 04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부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3년 3분기 | ’99.04.02 ~’99.07.01 |
2023년 4분기 | ’99.04.02 ~ ’99.10.01 |
2024년 1분기 | ’99.04.02 ~ ’00.01.01 |
<예시1> 99년 04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3분기 ~2024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3분기, 4분기, 2024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선택
<예시2>99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apply.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내용 :
▶ 신청서 작성
ㅇ 본인이 몇 분기 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올라가지면 표에 정리 되어 있습니다)
ㅇ (지난 분기 소급) ‘23년 3분기 ~ ‘24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ㅇ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ㅇ 기타 인적사항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빛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 작성
ㅇ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05월 30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ㅇ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05월 30일~06월 28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준비해야 되는 제출 서류
[필수 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 (24년 05월 30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4년 05월 30일 ~ 06월 28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스굽자 증명서는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또는 전체 합산 10년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합
대리신청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는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경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 첨부
지역화폐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시흥]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전까지)
▶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 (‘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그 외 27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7997
유이사항과 자주하는 질문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보완하기 (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연락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변경 시 정보 수정 (주민등록 초본 또는 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Q.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주소, 휴대폰번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이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 (신청일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선정된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를 새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현황-2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신청정보 수정)
Q.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하였는데, 지난 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 할 수 있나요?
A.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보완하기-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로 체크
※ 자동신청에 미동의 또는 지난분기 미선정자의 경우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접수기간 중 (05월 30일 9시 ~ 06월 28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07월 09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 (자세한 내용은 FAQ 확인)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접수기간 (05월 30일 9시 ~ 06월 28일 18시) 중 개명, 조소지, 연락처 등 변경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일 경우 ‘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 불가
단,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에는 청년기분소득 신청 가능
예시) 6.15에 수원시에서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로 이사를 간 경우: 5.30.~6.14.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불가능하나
6.15.~6.28. 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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