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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물가 너무 비싸서 적은 월급으로 부담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을 소개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에 선정된 청년에겐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해주고 최대 1년간 지원해줘서 총 240만원 (12달)을 지원해주는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고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소득액 등 꼼꼼하게 정리 해놨습니다. 선착순이 아닌 선정기준에 맞는 분 25,000명에게 지원되는 금액이니 기간안에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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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 사업개요
✅ 지원 금액 : 2024년 전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인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됨
✅ 신청 기간 : 2024. 04. 03 (수) ~ 04. 23 (화) 오후 6시까지
※ 선착순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안에만 신청하지면 됩니다
✅ 선정 인원 : 25,000명
✅ 지원 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추진 일정 :
※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등본상 출생 연도 1984 ~ 2005년)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신청인 가구의 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24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 3천만원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꼭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가입 혹은 로그인을 하셔야 서울 청년월세 지원금에 신청하실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제외자
서울 청년월세 지원금에 제외자의 기준을 아래에 기제해놨지만 아래 버튼을 통해 손쉽게 본인의 신청자격확인을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부과액,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분양권, 자동차 차량시가 표준액 등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정리해두었으니 따로 찾아보지 마시고 위의 버튼으로 이동 해주시면 시간을 절약하실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리역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이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의 선정기준은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 혹은 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을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줄 필요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소득액 150%이하 산정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산정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보건복지부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즉판정 기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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