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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딱 2번만 나오는 역대급 청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이 단돈 100만원 밖에 안되는 아주 획기적인 임대주택입니다. SH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청년들을 대상으로 주면 시세대비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아래 신청자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꼭 한번 신청해보시기 바래요. 요즘 시세에 100만원 보증금이라니, 기회 놓치시면 손해겠죠?

     

     

     

     

    공급일정

     

    공고일: 24.06.28 (금)

    인터넷 청약기간: 24.07.15(월) ~ 24.07.17(수)

    방문 청약기간: 불가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24.07.19(금)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24.07.22(월) ~ 24.07.26(금)

    당첨자발표: 24.11.22(금)

    계약체결: 24.12.09(월)~24.12.13(금)

    입주예정: 24.12.30(월)~25.02.27(목)

     

    📌 참고사항: 입주일은 (예정일) 24년 12월 이후 예정이나 관할센터에 계약사실 통보 및 입주예정 주택 정비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입주기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급현황 및 임대기간

     

    공급현황 (총 670호)

    - 신규공급 : 403호

    - 강동구,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금런구, 동대문구, 성동구, 영등포구, 중랑구

     

    재공급: 267호

    -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고,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임대기간

    계약기간: 2년 (최장 10년 거주)

    재계약: 입주후 유형이 변경되어도 재계약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 최초 임대 계약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4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 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거주)

    - 대학생, 취업준비생에서 청년으로 유형이 변경 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하며,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 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경우 자격을 증빙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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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공통사항: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아래 버튼을 통해서 본인이 신청자격 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유형

     

    아래 신청 유형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06.28) 본인에 해당하는 유형 한가지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학생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입주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 학기 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 중인 자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초, 중등 교육법에 따른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 (졸업유예자 포함) 하거나 중튀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자

    청년 :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대학생 유형관련 세부 기준

     

    취업준비생 유형 관련 세부기준

     

    청년 유형 관련 세부기준

     

    신청밥법

     

    청년 임대주택에 신청하시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인터넷 신청 링크 바로가기 버튼으로 만들어놨으니 버튼으로 바로 이동해보세요.

     

     

     

     

    버튼을 통해 접속하셨다면 인증서로 로그인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탱해주세요. 

    각 서약서마다 체크를 해주시고 청약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작성 청약신청서에 최종확인 하시고 다시 한번 인증서로 로그인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나의 청약내역 확인' 하시면 청약에 신청하신겁니다. 

     

     

    📌 인터넷 청약을 위해 사전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9종) 중 1개를 미리 구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방문 혹은 우편으로는 제출 불가하십니다. 

     

     

    순위별 자격요건

     

     

     

     

    아래 정리해둔 표와 같이 1순위 부터 3순위의 자격요건이 나눠집니다. 표를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고 어디 순위에 적합한지 확인해보세요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소득 기준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소득심사 기준금액

     

    아래 표에 정리 해놨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서 기준금액에 1인가구는 20% 가산, 2인가구는 10% 가산한 금액입니다.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1순위 신청자는 수뉘자격을 입증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 자산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2순위 신청자의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산정, 소득 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본인과 부모를 포함합니다.

    3순위 신청자의 소득의 경우 1인가구 기준을 본인의 소득을 심사합니다.

    3순위 신청자의 자산 심사대상이 되는 해당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1신청자 본인 2신청자의 부모로서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를 말하며, 신청자가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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